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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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보행 혼잡 구간과 사고 위험 구간 등에 대해 ‘통행금지 구간(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그동안 전동킥보드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섬 및 횡단보도 앞 기기 즉시 견인 시행 △견인료 인상 △주차구역 설치 △중·고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자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검토하게 됐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권한이 있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초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전동킥보드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경찰과 협력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교육·홍보·주차구역 정비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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