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납부한 검정수수료 약 49억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의 'AIDT 검정 심사 수수료 반환 관련 요구자료'를 보면 발행사들의 수수료 납부 총액은 48억8808만원이다.
수수료 반환 대상 발행사는 총 16곳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반환 받는 발행사는 미래엔으로 재검정 수수료를 포함해 총 6억993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천재교과서는 6억8913만원, 동아출판은 6억6846만원, YBM 5억8081만원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26학년도 도입 예정인 AIDT 검정심사 진행 중 AIDT 교육자료화 법 개정 절차가 논의됨에 따라, 검정기관 및 발행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정 심사를 중단하고 검정기관 및 발행사에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가 납부한 수수료 반환 여부 및 반환 범위에 대한 법률검토도 함께 진행했다.
법률자문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정부법무공단 등 4개 기관에서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검정수수료 반환 여부, 검정수수료 반환 범위 등을 논의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통상적인 검정심사 진행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심사 중단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검정심사의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으로,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환 범위는 발행사에서 납부한 검정심사 수수료 전액으로 결정했다.
검정수수료 반환 규모는 법률 개정이라는 발행사측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검정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기존에 납부한 검정수수료를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권에 따라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해 AIDT 검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수료 35억원을 소진했고,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에 대한 증액 심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민전 의원은 "AIDT의 교육자료 격하는 교육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십억원의 검정수수료를 혈세로 다시 반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성급한 정치 논리로 교육 정책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행사들에게 수수료 반환을 하기 위해 내년 증액 심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세금을 낭비했다는 관점보다는 법이 개정돼 얻는 실익에 대해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