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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특검은 “특검은 7월 2일 수사를 개시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가량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며 이 중 총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면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간은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상건과 관련해서 이 특검은 “사망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다”며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수사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를 계기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이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군 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 은폐 의혹, 호주대사 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각각 5명, 6명을 기소했다.
다만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등 사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변호사법위반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은폐·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 특검은 새로운 사실들을 다수 확인했다면서도 핵심인물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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