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의…3억~50억 구간 25%(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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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의…3억~50억 구간 25%(상보)

이데일리 2025-11-28 12:0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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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 대비 5%포인트(p) 낮추는 데 합의했다. 또 정부안에 없던 3억~50억원 구간을 만들어 25% 세율을 적용해 과세부담을 정부안 대비 더욱 낮췄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 소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5%로 세율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안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여야 합의안은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후 해당 구간에만 최고세율(30%)을 적용한다. 종전 정부안의 최고세율 구간이 3억원 초과였던 점과 비교해 여야 합의안은 3억원~50억원 구간은 25%를 적용해 세 부담이 더욱 낮아지게 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에 대한 컨센서스 있었으나 구체적 세율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배당소득)50억원 이상은 주식배당 받는 분의 0.001% 수준이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30%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요건도 정부안과 달라졌다.

여야는 이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상과 노력상을 모두 담은 셈이다.

종전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한 경우였다. 이른바 노력상 요건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로 변경한 것이 차이다.

아울러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2026년도)부터 바로 시행하는 부분도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원내대표 최종 협상에 맡기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1%p 일괄 인상 및 교육세율 0.5% 올리는 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보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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