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상 재해에 맞춤형 직무 복귀 지원 절차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재해보상 제도가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이번 방안에는 재활과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 절차가 담겼다.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재활 치료부터 심리적 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 1로 연결된다.
관리자를 통해 요양 기간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또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 재활 협약 병원도 확대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 및 복귀 전 스스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를 부여하는 등 재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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