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로 이달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2일 발부받았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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