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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주지검에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전 여자친구 A(52)씨의 SUV 차량 안에서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자신과 결별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숨진 A씨를 마대자루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 폐수처리조 안에 담가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는 A씨의 SUV 차량을 자신의 거래처들에 옮겨 놓은 후 천막으로 덮어 숨겼다. 거래처 업주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빼앗았다.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 이후 A씨의 혈흔이 뭍은 SUV 차량이 충주호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전 연인이었던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지난 26일 진천군 진천읍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조사 초반 “A씨를 폭행했으나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추후 조사에서 살해 사실과 시신 유기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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