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하며 수억원대 세금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과거 탈세 논란으로 SNS 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최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심경을 전하며 복귀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김 작가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심판원은 김 작가가 설립한 법인이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작가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전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앞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작가가 운영하는 1인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김 작가가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이 출판물이 아닌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웹툰이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전자출판물에 해당해 면세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웹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9월에도 조세심판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웹툰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웹툰이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되더라도 ISBN·ISSN이 부여되고 출판업 등록이 완료되면 면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김 작가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 팬이 "그간 억울했던 일이 풀려서 다행"이라고 전하자 그는 "무지했던 제가 제일 잘못이었죠. 앞으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법인 카드 및 차량 사적 사용 혐의는 인정받지 않았지만 일부 잘못 처리된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분명 제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생긴 잘못"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팬과의 소통 과정에서 김 작가는 명품 소비에 대한 후회도 털어놨습니다. 한 팬이 의상 브랜드를 묻자 "샤넬"이라고 답하며 "처음 돈 벌어봤다고 명품 산 게 제일 후회된다. 그 돈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야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슈퍼카와 명품을 자랑하던 SNS 게시물이 탈세 논란과 맞물려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발언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됩니다.
김 작가 측은 이번 조세심판 승소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경험치만 쌓여버렸다"며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게, 더 공부하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나영 작가는 1991년생으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계원예술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8년 네이버웹툰에서 '여신강림'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여고생이 화장을 통해 변신하는 과정을 그린 이 웹툰은 공감 가는 스토리와 감각적인 그림체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김 작가는 2022년 완결까지 4년간 연재하며 최정상 웹툰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탈세 논란 이후 약 1년 6개월간 침묵을 지켰던 김 작가가 조세심판 승소를 계기로 팬들과의 소통을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의 솔직한 반성과 다짐이 팬들의 지지를 얻으며 향후 작품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을 딛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야옹이 작가의 다음 행보에 웹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원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