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SM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SM그룹의 계열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SM그룹의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이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와 제재 필요성을 담고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SM그룹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 등을 통해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올해 2월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절차와 관련해 "개별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SM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앞으로의 제재 수위와 관련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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