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7일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질병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WGS)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 발굴·지정해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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