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보안·프라이버시 대책 없는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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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보안·프라이버시 대책 없는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즉각 중단하라”

이데일리 2025-11-27 12:1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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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쇼핑·숙박·콘텐츠·플랫폼 등 전 산업으로 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서 보안·프라이버시 장치 없이 마이데이터를 모든 생활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 12개 단체가 속해 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감한 일상 데이터까지 기업과 전문기관에 대규모로 전송·수집·결합·분석하게 하는 구조라며, 공익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보위)


“전송 범위 불명확… 분쟁·피해 구제 어려워질 것”

단체는 개정안이 본인정보·제3자 정보 등 데이터 유형을 나눴지만 실제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전문기관·소비자 간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또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피해 구제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데이터 집중 구조… 유출 위험 키우고 공익도 불투명”

전문기관이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스크래핑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도록 한 점도 우려를 키웠다.

단체는 “대형 플랫폼·카드사도 해킹을 반복적으로 겪는 현실에서 전문기관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 패턴, 검색 이력, 콘텐츠 이용 기록 등 일상 데이터는 건강·정치 성향·경제 수준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수준인데도 정부가 이를 마이데이터에 포함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산업 활성화 명분만 강조돼 마이데이터 본래 취지인 정보주체 통제권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플랫폼 환경에서 이용 동의는 이미 선택권이 없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단체는 “광범위한 전송·프로파일링·결합에 사실상 포괄 동의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전 분야 확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보안 기준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의 전 분야 확대는 성급하고 위험하다”며 정부에 정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공익성, 필요성, 유출 위험, 프라이버시 침해, 소비자 피해 대비책,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 검증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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