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 “기한·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감원,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 “기한·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포인트경제 2025-11-27 12:09:08 신고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및 연속 선임 의무
감사인 자격 및 선정 권한 확인 필수
계약 체결 후 금감원 보고 누락 주의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회사의 2026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선임 기한이나 절차를 위반할 경우 외부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회사 유형별로 다른 선임 절차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금융감독원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선임 기한이 다르다. 사업연도 개시 전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및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는 일반 회사, 초도감사 4개월 이내는 초도감사 회사 등이다.

또한 주권상장회사, 대형 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회계 투명성 제고을 위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자격과 선정 권한 역시 회사 유형에 따라 제한된다.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선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한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대형 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 시 감사선임위우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 밖의 비상장사는 감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며,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매번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누락하면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한이나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 9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4만 2763개 회사 중 290개가 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이 점에 유의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지방 순회 설명회를 열어 주요 위반사례와 선임 유의사항을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