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북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정년철폐 권고 안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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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북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정년철폐 권고 안 따라"

연합뉴스 2025-11-27 12:00:11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전북 고창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고창군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정년을 만 71세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역사·문화 등 지식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다.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로 각각 7년, 10년, 16년 활동한 진정인들은 정년에 도달해 활동을 그만두게 됐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고령 해설사의 지역 관련 역사·문화 경험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도 해설사로 활동 중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나이 제한은 체력 요건, 해설사 간 형평성, 세대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설정한 기준"이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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