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외국인 관리 강화 법안 등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에 파견된 부대다.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우리 군 특수전 작전 수행 능력 향상, UAE 정부의 파견연장 희망 등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파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역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와 유럽연합(EU) 등과의 국방 협력 확대 등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파견 기간이 연장됐다.
국방위는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군인사법 개정안,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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