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시민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6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26일 오후 6시34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보행자 신호등에 맞춰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버스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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