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27일)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내란 중요임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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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27일)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내란 중요임무 혐의

위키트리 2025-11-27 08: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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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29-1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 사진.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해당 체포동의안은 이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뉴스1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해당 체포동의안은 이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서 통과될 가능성 높은 '추경호 체포동의안'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위기 상황인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 대입 전형에 '지역 의사' 선발 규정 등을 담은 지역 의사 양성·지원법 등 법안 80여 건이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회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이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한다. 가결 시 체포가 가능해지고, 부결 시 회기 중 해당 의원의 신병 확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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