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선거구민 지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지방의회 현직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도내 식사 장소에서 선거구민과 선거구민 지인 등 11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상시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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