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후, 회사로 짐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바꾼 남편이 되레 법적 책임 공방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본인을 결혼 5년 차에 세 살 아이를 둔 직장인이라 소개하며 남자 동창과 바람을 피운 아내가 오히려 자신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고민이라며 호소했다.
A씨는 "출퇴근이 일정했던 아내의 행동은 몇 달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야근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졌고, 주말 출근까지 이어졌다"면서 "한밤중 몰래 통화하는 모습까지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부부는 냉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아내는 매번 야근을 빌미로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왔고, A씨는 젖은 머리카락을 보고 모텔 방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제보자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남자 동창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아내는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사과 대신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며칠간 친정에서 지내겠다며 아이 돌봄을 부탁하는 문자만 남겼다.
이에 A씨는 배신감에 아내의 짐을 모두 정리해 친정과 회사로 보냈고, 장인·장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뒤 집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아내는 "공동명의 주택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회사에 짐을 보내 망신을 줬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먼저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 여부를 놓고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으며, 아내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가능성 또한 낮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 적시와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양가 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것은 제3자에게 확대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사로 짐을 보낸 행위 역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공동소유자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손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서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초기 혼란 상황에서는 다소 감안되지만,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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