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뜨고 오염되고… 국민 불편 초래하던 필름 번호판에 결단 내린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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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뜨고 오염되고… 국민 불편 초래하던 필름 번호판에 결단 내린 국토부

위키트리 2025-11-25 12:32:00 신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필름식번호판의 품질과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발령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필름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시험 기준 강화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반사식 필름 번호판. / 뉴스1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 결과를 반영해 필름 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연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진행했다.

우선 번호판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20℃ 환경에서 번호판 소재를 1시간 유지한 뒤 18N의 힘을 60초 동안 가해 접착 상태를 확인하는접착력 시험을 새로 도입했다. 또한 기존의 내온도 기준을 -20℃에서 -30℃로 강화해 혹한에서도 품질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연료저항성 실험 역시 화학물질에 담가 두는 시간을 1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 내구성을 강화했다.

필름식번호판 제작과 관련된 발급대행자, 필름 제작자, 원판 제작자가 각각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도 명확히 구분했다. 예를 들어 ▲발급대행자는 내마모성과 방수성, 청정성 ▲필름 제작자는 색상, 반사 성능, 내후성 ▲원판 제작자는 재질과 규격, 내충격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번호판과 개선 번호판의 반사 성능 차이. / 국토교통부

가장 큰 변화는 반사성능이다. 기존 3~12cd/lx·㎡ 수준이던 반사성능을 **20~30cd/lx·㎡**로 높여 최대 6배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반사 성능 개선으로 야간 식별성이 높아지고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소비자 위해 번호판 생산 정보 표기하고 보증기간 명문화
필름 품질불량이 발생하던 기존의 번호판. AI로 생성한 이미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우선 필름과 원판, 등록번호판의 생산정보 표기를 의무화한다. 또한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해 불량 번호판을 교부받았을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필름식 번호판은 재질 특성상 영구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 환경에 따라 7년에서 10년 주기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를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필름식 번호판의 불량 문제와 반사 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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