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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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연합뉴스 2025-11-25 11:2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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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소각 의무화…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재계 '경영권 방어' 우려 후속입법에 담기로…'필버 제한법' 우선 처리 검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서 세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둔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다. 따라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법률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오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 재량권 제한'에 대해 "남용된 게 있어서 남용하지 말라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강화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이라며 "경영권 방어 문제는 앞으로도 재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 수용해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만약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우리 당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오늘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에 속도를 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12시간 내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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