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 남순의 아이를 임신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한 BJ 히콩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J 히콩(본명 김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히콩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BJ 남순(본명 박현우)과의 사생활을 전격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히콩은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BJ 남순과 이성 관계로 만났으며,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술 후 남순이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고, 중절 수술 자체를 모른 체 하며 완전히 외면했다"며 남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는 두 사람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히콩이 남순에게 수술비 명목으로 130만원을 요구하자, 남순은 "돈 나가는 걸 증빙해야 한다"며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히콩은 남순에게 "오빠 주위에서 죄다 오빠랑 잤대", "내가 오빠 만났던 거 안 쪽팔리게 해주라", "왜 나 임신중절 시켰냐", "왜 내 연락 다 무시했냐", "왜 나를 버렸냐"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히콩의 폭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히콩은 2022년 12월 28일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 남순과 2022년 11월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임신과 중절 수술 자체는 허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폭로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과 행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 "폭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미친XX', 'X신 배운 게 없어도 너무 없다'는 등의 욕설을 게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남순과 성관계로 임신한 피고인의 중절 수술을 피해자가 모른 체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6월경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80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히콩은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그저 사과받고 싶을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남순의 팬들에게 욕을 먹는 동안 남순은 본인을 계속 무시했다"며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는데 위로의 말 한 마디도 없어서 폭로를 결정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남순은 사건 발생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현재 히콩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에서 히콩의 주장 중 사실로 밝혀지는 게 나오면 그것도 방송에서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악플과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선처하지 않고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BJ 히콩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인터넷 방송인으로, 일상 방송과 토크 콘텐츠로 팬층을 형성해왔습니다. BJ 남순은 유튜브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대형 크리에이터로, 주로 먹방과 토크쇼 형식의 콘텐츠로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 폭로라 하더라도 방식과 목적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폭로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두 BJ의 향후 활동과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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