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국 국적 남성이 25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협박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께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다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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