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구속해 달라"…부모·지인 돈으로 도박한 2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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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구속해 달라"…부모·지인 돈으로 도박한 20대 송치

이데일리 2025-11-25 06:3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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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4000여만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군대 후임과 중학교 동창 등에게 연락해 부친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11명에게서 4200만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군대에서 모은 3000만원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가 돈을 갚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경기도 김포시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부모는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들을 구속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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