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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 의식 잃어”…학대 피해자 4시간 뒤 사망
사건이 발생한 날은 같은 해 2월 15일이었다. A(사망 당시 17세)양은 이날 오후 8시께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교회 신도였던 B씨는 “A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과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관계 당국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A양이 방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얼굴 등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으며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한 채였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0시 20분께 숨졌다.
경찰은 A양이 사망하기 전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합창단장 C씨와 40대 단원 D씨도 A양 학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양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인 B씨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신체에는 결박 흔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교회 측은 “A양이 불안 증상으로 인해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면 B씨가 말렸다”며 “A양 몸에 든 멍은 자해를 시도한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B씨 등도 경찰 조사에서 “평소 A양이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며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A양은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채 성경 필사를 강요받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징역 4년6월…2심서 징역 25년 선고
B씨 등은 법정에서 “재판장님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다린다”며 “제 몸이 아픈데도 (피해자를) 온 마음으로 돌봤을 뿐 학대하거나 살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합창단이 있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좋은 음악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C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 등에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관련해 ‘사탄과 싸운다’라거나 ‘귀신과 싸운다’는 메시지를 서로 보냈고 ‘정신병원 매질’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이 ‘사탄’과 ‘귀신’으로 몰면서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양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녀가 사망했는데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표현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하고 C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신도 2명에게는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감금하면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숨지게 했다.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범행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B씨 등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25년을,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양의 어머니 또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과는 달리 피고인들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C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며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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