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두고 노동단체가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제주근로자개선지도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현 노조법상 창구단일화 절차를 원청교섭에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미 하청노조 간의 창구단일화는 불필요하고, 개별 창구 단일화로 충분하다고 했다"며 "이러한 판단마저 무시하는 노동부의 시행령은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을 정부가 판단하겠다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시절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과 법률을 무력화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김혜선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률지원센터장은 "원청과 하청이 구분된 초기업교섭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라며 "그럼에도 시행령이 원하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교섭단위 분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원청교섭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을 노동위원회에 맡기는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의 구조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외부 위원들이 무 자르듯이 사용자성과 교섭 의제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가장 잘 아는 것은 당사자인 하청노동자"라고 부연했다.
한편 노동부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골자는 하청노조와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섭 시 우선 노사의 합치된 의사를 고려한다.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이에 따라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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