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커피 6500원 이하 판매 불가"…'대리점 갑질' 푸르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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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커피 6500원 이하 판매 불가"…'대리점 갑질' 푸르밀 제재

이데일리 2025-11-2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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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가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카페베네 200 제품 3종.(자료=공정위)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영업지시사항’을 통해 ‘카페베네 200’ 컵커피 3개 제품의 인터넷 상시 판매가를 ‘1박스 65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했다.

특히 푸르밀은 상시로 가격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자체 점검과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제보를 받는 방법을 갖췄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위반 3회 적발 시에는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이같은 요구를 받은 대리점은 판매가격을 수정했고, 일부 대리점은 판매가를 설정하기에 앞서 푸르밀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푸르밀의 행위가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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