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제공과 대면 실장 역할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20~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22)씨에게는 징역 4년, C(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 D(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경찰·검찰·금융감독원·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범죄에 연루돼 자금을 국고에 환수한 뒤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본인 명의 계좌를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소위 '대포통장'으로 빌려주거나 계좌명의자 또는 환전책을 감시하는 대면 실장 역할을 하는 등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본인 명의 계좌를 범죄조직에 넘겨주는 계좌대여자(일명 대포통장 제공자)로 단 하루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2억830만원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다. B씨가 대면 실장으로 가담한 범행의 피해 규모는 4억6160만원에 달했다.
범행으로 얻은 금액은 A씨가 250만원,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빼돌린 것을 포함해 B씨는 650만원, C씨는 1000만원, D씨는 550만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가담 기간과 피해 규모에 비춰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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