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구매 불법"…감기약 등 부당광고 적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의약품 온라인 구매 불법"…감기약 등 부당광고 적발

경기일보 2025-11-24 11:27:56 신고

3줄요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구매 시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904건의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을 적발했다.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에선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했다.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의 온라인 광고는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위조 의약품·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