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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B(5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크게 부상을 입은 B씨는 범행 장소에서 200m 떨어진 누나의 반찬가게로 대피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법정에서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렸다. A씨는 “친한 동생인 B씨가 자기 처지를 비관해 흉기로 목을 찌르려고 하길래 말렸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싱크대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답한 것이다.
범행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으며 둘만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공방이 예상됐으나 현장에 남은 혈흔이 A씨의 유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혈흔 형태분석 결과서를 보면 거실에서는 구조물 등에 의한 충격으로 생성된 혈흔 패턴인 ‘충격 비산 혈흔(Impact Spatter)’이, 주방에서는 피묻은 물체를 휘두를 때 보이는 ‘휘두름이탈 혈흔(Swing Cast-off)’ 및 ‘정지이탈 혈흔(Cessation Cast-off)’이 각각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범행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였거나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면서 현장에 혈흔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 사건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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