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가로채고 부당 이득을 가상화폐로 은닉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금세탁 총책 역할을 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가로챈 62억여원을 현금화한 뒤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구매해 가상계좌 지갑으로 범죄수익 42억원을 은닉하고, 상품권 매매 등으로 8억여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 증권회사를 사칭한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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