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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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만 예외

이데일리 2025-11-23 12: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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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된다. 원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지급보증 면제사유 대폭 축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 대책은 학계와 법조계,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테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대폭 축소됐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1997년부터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의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현행 제도상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나, 발주자 역시 지급불능인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와 보증기관 모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를 삭제해 그외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이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올해부터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용한다.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시정을 유도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업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보요청권 신설…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도 신설한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발주자-원사업자) 관련 ‘정보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수급사업자는 원도급대금 지급시기·금액, 자금집행순서, 제3채권자 압류 현황 등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정보요청권은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건설·제조·용역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거래에 있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등 거래참여자 각각의 몫을 구분해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다. 원사업자 등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 없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막힘없이 안전하게 지급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공정위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됐던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와 관련해 공사기간연장·대금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한 경우 ‘잔여 공사대금 1000만원 이하 또는 잔여 계약기간 30일 이내’ 같은 보증 가입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2·3차 협력사 연쇄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만큼,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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