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폐PCB·폐암면 재활용 위한 규제특례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기차가 늘면서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을 위해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FP 배터리 기준 마련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19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배터리업체들이 주력으로 삼는 LFP 배터리는 그간 국내 업체들이 주력해온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안전성이 높고 수명이 길며 가격이 싸 최근 전기차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금속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된 원료물질 니켈 함량이 무게 비율로 10% 이상이어야 하도록 규정하는 등 LFP 배터리를 재활용하려고 할 때는 지키기 어렵게 구성돼있다는 점이다. LFP 배터리에는 니켈이 쓰이지 않는다.
이번 규제특례는 사용한 LFP 배터리를 전처리 후 침출 기술을 활용, 리튬과 인산철을 분리·정제한 뒤 탄산리튬과 인산철을 제조하는 재활용 기술을 검증하고자 부여됐다.
지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에서는 대부분 전자제품에 들어 있는 인쇄회로기판(PCB)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도 확정됐다.
합성수지에 반도체나 저항 같은 부품이 결합한 형태인 PCB는 소재 중 합성수지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폐기물이 되면 '폐합성수지로' 분류된다. 폐합성수지류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벗어나 재활용이 쉽게 되려면 이물질 비율이 무게의 5% 이하여야 하는데 PCB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그 밖의 폐기물'로 규정돼 재활용할 수 없는 폐암면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도 이번에 확정됐다.
암면은 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녹여 가공해 만드는 인조 광물성 섬유로, 수경재배 시 토양 대신 작물이 뿌리를 내리게 지지해주는 배지로 사용된다.
규제특례를 통해 암면 배지 폐기물을 입상압면으로 가공해 시설재배 딸기 배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폐암면을 가공해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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