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신중…사회적 공감대 있어야"[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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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신중…사회적 공감대 있어야"[일문일답]

이데일리 2025-11-23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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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현행 규제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해온 만큼, 정말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상호 지배·결합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재검토를 지시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주 위원장은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채널 중 하나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며 “여러 옵션을 고려해 부처 간 최선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부정적”이라며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의 공시 완화, 동일인 법인 지정 요구에 대해선 “공시는 기업의 의무”라며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총수일가가 기업 목적함수에 반하는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다음은 주 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금산분리 관련 이슈가 제기된다. 금산분리 완화는 아니지만,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일부 완화하는 방향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주 위원장) 금산분리 관련해서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할 것 인가. 그에 대해 공정위를 포함한 경제부처,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중에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제안이 있다.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공정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 중 일부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포함할지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상존한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정거래법 규제가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 새로운 산업모델에 대해 규제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주 위원장)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다만 규제 실효성 없었다는 것은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다.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개선해야 한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모든 기업이 현 규제 체제 속에서 기술성장을 거듭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규제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자. 한국이 다른 후진국과 비교해 경제 발전 단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다양한 경제적 강자에 대한 견제 속에서 경제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다른 후진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 유형을 배우려 하고 있다. 한국 경쟁당국은 아시아·태평양이나 여러 개발도상국의 표준모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경쟁당국이 주요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누적된 숙제 중 하나는 수많은 기업집단이 형성돼 기업집단 내부에서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나 기업가치에 반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무수한 후진국이 있다. 우리는 공정위가 감시망을 철저하게 갖고 들여다보고 있기에 기업이 과도한 사익편취나 자본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제멋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선진국처럼 기업집단이 산단 경영을 하면서 수많은 부실기업을 거느리고 잘나가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류의 자본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어느 경제학자나 많은 선진국 규제당국이 인정하는 당연한 명제다. 기업집단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그 규제가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업활동 투명성은 훨씬 더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관련 두 질문의 답변이 다른 것 같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 공정위 주도로 논의하고 있는데, 각 부처가 동일한 의견 갖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기재부와 산업부는 산업을 육성하고 공정위는 신중한 입장이라 합의점 찾아가고 있는 건인가.

△(주 위원장) 각 부처에 임무가 다르게 주어져 있다. 부처 각각 역할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런 역할하에서 서로 소통하게 된다면 훨씬 더 독립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건설적인 방안이 나온다. 하나의 관점으로만 토론하면 개선안이 좋은 게 나올 수 없다. 각 위치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 찾을 때 모든 문제를 동시에 반영하는, 그래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해결책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첨단전략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 활성화다. 금산분리가 아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문제 고려할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력산업이 가진 글로벌 리더십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지키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런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인 규제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건 현재 규제 프레임 하에서 우리 산업이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이루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이기에 벤처나 소부장에 비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도 당연히 클 수 밖에 없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기업이 자기 돈으로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금융 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의사결정이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런 게 매년 이뤄져야 한다. 기업이 매년 올해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한다. 10년 투자하니까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는 건 위험한 의사결정이다. 설사 10년간 200조, 300조 투자하더라도 미리 정하진 않는다. 내년에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적절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매년 우리 주력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고 이만큼 돈을 잘 벌면 투자하고, 금융조달하고, 그럼에도 부족하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전략산업기금 등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옵션을 고려해 부처 간 최선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다.

-인력 확충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조직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설명 부탁한다.

△(주 위원장) 중요한 점은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인 가맹사업이나 배달앱이나 하도급 관련 분야에 인력 확충이 상당히 대폭 보강됐다.

△(신용희 운영지원과장) 상임위원, 심판관리관실 1인 증가하고 국 단위는 가맹유통심의국 1개 신설한다. 경인사무소가 별도 독립 관사로 신설된다. 이후 10여개 과가 증원되는데 순수 증원은 아니고 기존 팀단위 조직이 과가 되는 게 있다.

-조직 확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 대기업·중견기업 막론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 제재 한다고 했다. 처벌 수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주 위원장) 감시 체계를 시스템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경제분석이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활동이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인가.

△(주 위원장) 우선 현행법 운영 방식을 개선해서 과징금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과징금 체계는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보다 실효적인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다. 대통령실 중심으로 형벌 완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취임 후 첫 정책이 가맹 분야였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안다. 연내 처리가 가능한가.

△(홍형주 기업협력정책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있다. 가맹점주 단체 협상권이 들어간 안이다. 지난 13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다. 법사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업계와 현장 소통을 한 것으로 안다. 길항권력을 기르는게 시급한 분야가 어딘가.

△(주 위원장)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중소기업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탈취 당하는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화된다. 그게 중요 제도 개선의 한 축이라고 본다. 하도급법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약자 권리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해 놓으면 그것이 약자들이 경제적 강자와 균등한 협상을 이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혁신을 인정받고 추구하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과거는 공정위가 경제적 강자에 대한 감시를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공정위가 관여하는 영역이 너무나 넓다. 과거 자영업자 생태계는 공정위와 거리가 있었다. 자영업 생태계가 가맹사업이나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와 연계되고부터는 공정위 규제 영역이 됐다. 노동시장도 그렇다. 특수 고용직인 배달앱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노동분야에서도 공정위가 중요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온라인플랫폼 갑을 관계, 가맹사업 등 분야에서 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을들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갑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갑 중에서도 제도 속에서 살아남는 갑을 선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갑이 더 혁신적이어야 하고 을도 상생해서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 가지 영역에서 길항권력을 만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길항권력은 언론이다. 언론이 약자의 문제, 고충을 기사를 통해 유통한다면 공정위만큼 강력한 길항권력이 만들어질 것 같다. 소비자나 시민이 훨씬 더 현명한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플랫폼법 관련해 공정화법과 독과점법 두 가지 중에 공정화법을 먼저 추진한다고 했다. 한편으로 독점 규제 또한 현행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미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팩트시트가 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주 위원장) 독과점법 제정은 아직 통상이슈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이다. 현행법 체제 아래서도 독과점 플랫폼 규율을 하는 여러 수단이 있다. 네이버 자사우대 대처가 하나의 사례다. 네이버 사건이 하나의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사례로 볼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 안에서 최대한 경쟁 제한성에 대한 경제분석을 강화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적시성 있게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나름대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언급하긴 어렵고, 마련 중에 있다. 학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서 구체화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팩트시트 관련해선 디지털 분야 정책 추진 시 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측 규제 도입 여부를 약속한 게 아니다. 공정위는 항상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하고 국제 관계에서 차별 없는 법집행을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때 수수료 상한제 언급했다. 미국 때문에 온플법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법으로 추진되는지 궁금하다.

△(주 위원장) 수수료라는 건 온라인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일반적인 수수료 상한제는 적절치 않다. 온플법보다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미 발의된 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배달앱 수수료 관련해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열악한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제가 있고, 부동산 임대시장에서도 열악한 시장에서는 직접 가격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아주 높다. 한국경제에서 자영업시장이 하나의 중요한 소득분배 채널이 돼 있다.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 시장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제한하는 처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지난 18일에서 제도 개선 분야 24건을 공정위 전달했다. 진전된 내용이 있나.

△(주 위원장) 기업들이 공시라는 것을 규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시는 기업 의무다. 개인 회사가 아니라 공적인 회사다. 공적인 회사가 사회적 책임이 클 때는 당연히 공시해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면 공시는 더 강화해야 한다. 공시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 동일인도 마찬가지다. 기업 총수일가가 기업 목적함수에 반하는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숙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인 제도가 있다. 동일인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한국경제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 참여나 기업가치 훼손의 해결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미국기업 압수수색 형사절차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 위원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외국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외국계 기업이 형벌과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선 경제적 제재로 처리할 문제를 한국은 형벌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형벌을 통해 공정거래 이슈를 해결하는 게 실효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금전적인 처벌은 기업에 해를 끼치지만 형벌은 경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에 그것이 과거 우리나라 같은 성숙하지 못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좀 더 효력이 있다. 지금은 우리 경제 규모도 달라졌고 경제 선진화도 상당 부분 이뤄졌기에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것은 정비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공정거래법이나 규제에 대해 예측 불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 저는 그게 한국에서만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어느 경쟁당국이든 특수성이 있다. 예측 불가능성 낮추는 정보공개나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발표문서를 영어로 발표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선진적인 규제당국과의 규제 상이성을 줄여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불필요하게 다른 규제 양태는 개선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경험이 많은 국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규제 간극 줄이는 노력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

-네이버, 카카오 택시 사건 등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례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법리가 전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쿠팡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

△(주 위원장) 네이버 자사우대 판결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자사우대가 시장 경쟁제한성을 얼마나 일으켰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파기환송심에서 다뤄질 내용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해 경제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보강하고 법률 자문을 강화해서 파기환송심에 대비 중이다. 소송 대응에 만전 기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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