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사고 전 차량가액 20% 초과해야…보상은 수리비 10∼20% 수준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교통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출고 후 5년이 넘지 않았으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에 더해 수리 이력으로 인한 시세 하락도 보상하지만 출고 후 햇수와 수리비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A씨는 교통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약 1천700만원 하락했다며 보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차량이 출고 후 7년이 지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의 차량은 출고 후 3년이 됐지만 수리비가 200만원으로, 사고 직전 차량가액(3천만원)의 20%를 넘지 않아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또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액의 기준은 중고차 시장 가격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점도 안내했다.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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