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섬 지역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곤충들이 잇따라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발견된 종 절반 이상이 열대·아열대 기후권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임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의 모습. 기사 속 생물이 발견된 장소와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섬·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섬 지역에서 국내에서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미기록종 곤충 45종을 찾아냈다고 19일 밝혔다.
섬에서 발견된 미기록종 곤충의 해외 분포도.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공
연구진들이 이들 미기록종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미기록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5%(25종)가 열대·아열대성 곤충이며 나머지 20종은 온대 또는 냉대성 곤충으로 확인됐다.
거제도에서 발견된 푸른줄까마귀왕나비.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공
제주도에서 발견된 닮은모래가는납작벌레.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공
이번에 확인된 열대·아열대성 곤충들은 일본 오키나와나 인도 등 적도 인근의 저위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종들이다. 제주도에서 ‘닮은모래가는납작벌레’ 등 6종, 거제도에서 ‘푸른줄까마귀왕나비’를 비롯해 6종이 발견되는 등 우리나라 남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이 확인됐다.
사계절 기온 차가 뚜렷한 온대 기후권에 속하는 한국에서 저위도의 더운 지후에 서식하는 종들이 등장하는 현상은 기후변화 환경 지표로 주목받는다.
열대·아열대성 미기록종 곤충이 발견된 국내 섬.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공
섬은 외래 생물의 최초 유입 지점이자 내륙 확산 전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만큼 정밀 조사와 생물상 변화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가거도·흑산도 같은 원거리 섬을 포함해 제주도, 울릉도 등 주요 섬 지역에서 곤충·어류·지의류 등 다양한 열대·아열대 생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연구진은 섬에서 발견된 미기록종 곤충 45종 중 남방가는나방 등 18종을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했으며 나머지 종들도 학술 논문 발표 후 국가생물종 목록에 등재할 예정이다.
곤충을 발견한 행인.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외래생물이나 국내에 기록된 적 없는 생물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물들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외래생물의 생태계 교란 방지 법’을 통해 외래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어떤 행동이 금지되고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다.
법에 따르면 외래생물로 보이는 생물을 발견했을 때는 마음대로 잡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된다. 허가 없이 키우거나 풀어놓는 것도 금지돼 있다. 만약 관리대상 외래생물이나 생태계교란종으로 알려진 생물을 발견했다면, 바로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발견한 장소와 사진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한편 ‘미기록종’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식 기록되지 않은 생물을 말하지만, 일반 시민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물은 보통 연구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국가 목록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 일반인이 우연히 미기록종으로 보이는 생물을 발견했다면, 보통은 환경청이나 연구기관에 제보해 전문가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확인이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조사하는 전문가들은 생물을 괜히 건드리거나 옮기지 않고 발견 위치와 주변 환경을 기록해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쓴다. 이는 꼭 지켜야 하는 정부 지침은 아니지만 생태계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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