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시간 늦었으니 벌금" 지인 상습폭행·갈취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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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간 늦었으니 벌금" 지인 상습폭행·갈취 2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5-11-23 1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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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인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상습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학교 동창 B씨를 20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격을 고쳐주겠다'라거나 '장난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차례에 걸쳐 B씨에게 약 1천5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났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을 매기거나 폭행을 멈추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장난삼아 주먹으로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진심으로 폭행한 적은 없고, 편취금 일부는 놀면서 같이 썼거나 B가 제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장기간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어왔고,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폭행과 갈취를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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