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범죄? 억울” BTS 진 기습뽀뽀女에 日 변호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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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범죄? 억울” BTS 진 기습뽀뽀女에 日 변호사 “처벌 가능”

이데일리 2025-11-21 12:2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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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50대 일본 여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범죄가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행사 프리허그에서 BTS 진에 강제로 입을 맞춘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19일 일본 법률 매체 벤고시닷컴에 따르면 오구라 마사히로 변호사는 한국 형법 제16조를 들며 A씨의 이같은 발언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구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볼에 키스를 한 사실은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범죄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한정 행사 ‘프리허그’ 행사장에서 발생했다. 팬들과 진이 차례로 포옹을 나누는 형식이었는데,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자신의 순서에 진을 껴안고 갑자기 그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것.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이 여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이 제기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 후 한 차례 수사가 중단됐으나 A씨가 국내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일본 TBS뉴스는 A씨가 한국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씨가 “억울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구라 변호사는 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했던 일본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정국의 자택 비밀번호를 눌렀고, 실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거침입미수죄’가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B씨는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정국의 자택 현관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B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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