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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7만 7000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했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올해는 이용 편의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먼저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17일 또는 1월20일 중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12월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동일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 취소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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