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죄책 무거우나 우발 범행·형사공탁 사정 등 참작"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관을 깨물고도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끝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용모(65)씨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에 관해 "술에 취해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씨는 지난해 9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 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A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용씨는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A 경감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다.
용씨가 저항하자 A 경감 등은 용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용씨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용씨 역시 머리 부위를 맞았다.
용씨는 1심에서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다만 과거를 되돌아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용씨 측은 A 경감 등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현장수사지원시스템 태스크포스(TF)의 결론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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