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헌법존중TF=헌법파괴TF…인권위 직권조사 가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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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헌법존중TF=헌법파괴TF…인권위 직권조사 가능한 사안"

모두서치 2025-11-20 12:3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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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전담 대응반)'를 두고 '헌법파괴 TF'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헌법존중TF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025년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완전히 헌법파괴 TF다. 헌법을 무너뜨리는 TF"라고 강조했다.

그는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공직자와 시민 개개인의 생각이나 양심을 놓고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고, 간섭·통제하고, 이익·불이익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대상이)비상계엄을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모든 공직자가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무원의 성분, 사상, 양심을 조사하고 분류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현 정부가 내란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제목을 달고, 문서에 이 같은 용어를 쓰고, 국민에게 세뇌하고 있다. 내란의 문제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때까지는 결론 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동시에 "지금 이와 관련해 인권위에 이미 여러 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 같다. 그리고 인권위법에 의하더라도 인권침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며 "지금의 인권침해는 공직자에 대한 인권침해, 나아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내란은 청산돼야 한다. 내란 '혐의'라는 말로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임은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 위원은 "내란에 관해서 이 문서(헌법존중TF 공문)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사전모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사후정당화, 진실 은폐와 관련해서는)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계속 승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에 불신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자율적 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편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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