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무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 겸직하는 관행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0일 공연장에 안전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전담하게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 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연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연출 인력이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 전담 인력을 갖추는 것은 예술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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