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후 1년간 배추밭서 일한 중국인에게는 징역 3년 구형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8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에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경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을 급파해 2시간가량 합동 추적한 끝에 다음 날 오전 1시 43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대부분 농민이라고 직업을 밝힌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최후 진술을 통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었다"며 "최대한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혼자 1t급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강원과 경북 등 배추밭에서 1년간 일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다른 중국인 1명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과거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2023년 10월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그 역시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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