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서 2시간30분 헤엄쳐 밀입국했는데…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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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서 2시간30분 헤엄쳐 밀입국했는데…징역 6개월

연합뉴스 2025-11-20 09:2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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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인근에 도착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께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전에도 국내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됐다.

목 판사는 "입국심사를 회피해 밀입국한 건 죄질이 무겁다"며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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