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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80대 노부부와 50대 부인, 20딸. 10대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요구르트 음료에 섞어 가족에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A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한 뒤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됐다. 그러자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죄질이 좋지 않아 무기징역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정에서 말을 아낀 A씨에 “그냥 고개만 숙이지 말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어 아무말도 안 하는 것인지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너무나도 비극적이라 피고인을 동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A씨의 심경을 담은 반성문을 선고 기일 전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판장은 “피고인이 정말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지가 의문”이라며 “과거로 돌아가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지”고 물었고 A씨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매일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장은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형이 확정된 것이 전례가 없다”면서 “잠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고민되는 사안”이라며 깊은 고민을 나타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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