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장동 7400억이면 성남시민에 86만 원씩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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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장동 7400억이면 성남시민에 86만 원씩 지급 가능”

위키트리 2025-11-19 12: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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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자료 사진 /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 오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사법 파괴를 넘어 민생 파괴 범죄"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남욱은 이 수백억 대 건물 외에도 수백억 대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라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 건설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 쿠폰을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범죄자를 비호한 게 아니라 7800억 원이라는 민생에 쓰여야 할 돈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 보전 해제해 달라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국민을 두 번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환수를 촉구한 범죄 수익 7800억 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에 발생한 피해액으로 보는 금액이다.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 추징 선고액 473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액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한다.

장동혁 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범죄이익 환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7800억 원 전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한 나경원 의원은 "어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마법 같은 사기극의 공범과 주범들이 이 돈을 자기 자산이라 생각하고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민께 환수돼야 했던 돈이 도둑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탕진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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