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탕가격 담합' 삼양사 대표·CJ제일제당 전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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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설탕가격 담합' 삼양사 대표·CJ제일제당 전 임원 구속

연합뉴스 2025-11-19 09:3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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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삼양사 부사장 영장은 기각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문에 검찰 로고가 보인다. 2025.11.1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삼양사 부사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이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삼양사 본부장 이모씨 등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씨 등을 상대로 설탕 가격을 조율한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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