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서울 시내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올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협력 프로그램이다.
변호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이해 ▲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제도 ▲ 산업재해 예방 등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총괄, 참여학교 선정, 교육평가를 담당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추천해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경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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