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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8일 동아건설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했다.
문제는 본 계약 체결 이후 동아건설산업이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설비 통신선, 폐쇄회로(CC)TV 배선, 세대별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발생했다. 동아건설산업이 이메일 및 도면 형태로 일부 작업 정보를 제공했을 뿐, 하도급대금 등 계약 핵심 요소가 포함된 서면을 작업 착수 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것이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2021년 12월 본 계약 체결 이전 일부 공정을 선 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으나, 작업 착수 전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아건설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 하도급대금·계약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해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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