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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시장(피진정기관)에게 환경공무관인 피해자의 민간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재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 B씨와 친인척 관계인 진정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민간 환경미화업체에서 약 5년 5개월간 일한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피진정기관에서 공무직 공무원(환경공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B씨는 2017년 7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피진정기관의 용역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B씨의 민간경력이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위는 현재 B씨가 피진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최소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환경공무관 호봉 산정은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자체 근무경력·군 경력의 인정 기준만 명시돼 있다”며 “민간 경력 인정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공무관의 임금체계는 매년 기관과 근로자 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는 “호봉 산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은 법률이나 조례와 달리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훈령에 불과하다”며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공공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직무가 같으면 100%, 유사할 경우 70%까지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과거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에서 일한 경력은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일한 장소와 수행한 업무가 동일했는데 단지 민간업체 소속이었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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