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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게 골자다. 교과서가 아니기에 검정 심사 방법을 담은 규정도 필요가 없어져 이 역시 삭제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AIDT 개발에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자한 발행사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입법이 헌법상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발행사를 비롯해 교사·학부모 등 청구인 20인은 지난 10일 “2025학년도 2학기가 임박한 시점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어떤 유예기간이나 보상 조치도 없이 AIDT 교과서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으로 AIDT가 교과서 지위를 회복해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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